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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대한상의의 경고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구직 위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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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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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2023년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2025년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여력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미충원인원은 한국 1000명(2024년 상반기), 일본은 34만명(2020년)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의 미충원인원 역시 일본이 93만4000명으로 한국 11만9000명에 비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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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기성세대의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다. 또, 일본은 '65세 고용연장 노력(2000년) →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2006년) →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2013~2025년)'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

보고서는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루며, 제도 정착기간으로 5~8년(2025~2033년)을 두고 있다"며 일률적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정착을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고용연장은 청년세대인 1990년대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시행해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마다 인력상황이 달라 일률적 정년연장보다는 개별기업 여건에 맞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계약, 관계업체 전직 등 다양한 고용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의 조기퇴직 등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인력 적합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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