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상고 포기 징역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상고를 포기,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상고포기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9월 항소해 2개월을 감형 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여자친구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하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데뷔한 그룹의 멤버로 2019년부터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팀도 활동이 중지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