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달 전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먼저 쿠팡이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중도 해지할 수 없게 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는 네이버나 컬리도 마찬가지라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 과정도 논란입니다.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사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이 의견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심의를 열어 제재를 확정 짓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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