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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황희석, 이번주 '이동재 명예훼손' 첫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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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이동재 전 기자가 진술 강요해"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에선 벌금형 확정 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튜브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0년 3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안원구·최강욱 당시 후보. 2024.12.0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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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을 확정 받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주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오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황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보자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지난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강동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관했으며, 지난해 6월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9월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대표가)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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