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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조담소] "유언장 봉투 겉면에 주소 기재 효력 없어"...배 다른 형제, 상속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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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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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람과 사람 사이는 나눗셈과 곱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 쪼개고 뭐든 떼어주고 싶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곱셈이어서 오히려 나에게 뭔가를 덧붙여주고 늘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버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저희 어머니와 재혼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한 뒤에도 전혼 자녀의 교육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1명은 대학원까지 학비를 대줬고, 다른 한명은 캐나다 유학을 보내줬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혼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혼 자녀와 자주 만나기를 권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내심 미안해했고 그래서인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증여하셨죠. 반면에 저는 아버지에게 큰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아서 생활비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제 힘으로 독립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도 뭔가 마음이 쓰였는지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을 주겠다고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유언장은 자필증서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주민등록 등본이 함께 있었고,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자필로 기재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저는 유언장을 근거로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를 제 앞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에 주소가 없고 봉투에 주소가 적혀 있다고 트집을 잡더니 유언장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이복 형제들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 재산 분할로 다툼을 벌이는 장면 종종 보게 되잖아요. 드라마와 현실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 송미정 : 요즘 세상에 배다른 형제 이런 것이 현실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재혼을 하거나 부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꽤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 배다른 형제의 혼외 자녀 때문에 상속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 송미정 : 물론 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갈등이 만만치는 않지만 배다른 형제의 혼외 자녀가 깨어 있는 사건은 친부모와 관련된 문제까지 합쳐져서 감정의 골이 훨씬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보다 더하죠.

◆ 조인섭 : 그동안 조담소에서 유산 상속에 관한 사연을 이제 자주 다뤘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유언의 방식과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연 보니까 사연자분의 배다른 형제들이 유언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송미정 : 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5가지 형식에 어긋나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거죠.

◇ 송미정 : 네 그리고 각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민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고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연은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문제는 근데 자필증서 유언이긴 한데 주소를 기재할 때 이제 유언장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유언장이 들어있는 그 봉투에 주소가 쓰여 있었던 상황이었던 같습니다. 이거 주소가 봉투에 쓰여 있는 경우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 송미정 : 근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유언장에서 이제 써야 하는 것들 중에서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류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 전문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또 날인을 무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담자분의 아버지는 한 장의 종이에 유언 전문 연월일 이름을 작성하고 날인한 다음에 자신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두 장의 종이를 하나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의 겉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봉투는 유언 전문과 첨부 서류를 엮어 묶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유언 전문가의 일치성이 인정되는 봉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들의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주소가 봉투에 쓰여 있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유언이 유효하다고 할 때 배달은 형제들은 어쨌거나 아버지 자식들인데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 송미정 : 네 만일 상담자분의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배다른 형제들이 상담자분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분의 아버지의 명의였던 그 아파트는 상담자분의 어머니께 생전 증여됐고, 오피스텔은 상담자분께 유언으로 증여되었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어머니는 아파트를 이제 특별수익한 게 된 거고 상담자분은 오피스텔을 특별수익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배다른 형제들이 상담자분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 없으면 배다른 형제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그리고 상담자분이 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사연자분은 배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약간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송미정 : 네 상담자분은 대학 졸업 이후에 곧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추가적인 교육 보조를 받지 않았지만 배다른 형제들은 대학원 등록금과 유학비를 받아서 상담자분은 받지 못했던 고액의 교육 보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지출된 돈을 배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인정될 유류분 액수를 감액시키거나 기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배달은 형제들이 받은 부분도 이제 상속재산 계산할 때 이제 다 포함시켜서 미리 받아간 걸로 이제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송금된 교육비 내용 이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 송미정 : 네 법원을 통해서 이제 거래 내역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요. 상속 사건은 몇십 년치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많고 조회 결과가 제출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상속인 조회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내역, 증권사 주식 계좌 목록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그 요청을 하면요. 개설 시부터 현재까지 계좌 내역, 보험 납입 내역, 주식 거래 내역을 전부 발급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미리 확보해서 특별 수익을 확인하는 소송을 시작하시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확보하실 수 있는 거는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나뉘고요. 이 중에 자필증서 같은 경우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필증서 같은 경우는 그 주소는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할 필요 없이 유언 전문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사연자분 배다른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 유언이 사연자분이 받은 이제 유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받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배다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한테서 받은 교육비 같은 경우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 유류분 청구해서 감액하거나 기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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