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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재해로 쓰러져도 제거는 '난감'…개인소유 나무들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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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설 속에 쓰러진 나무가 전깃줄과 전기 시설을 덮치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개인 소유가 많아서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고가 난 뒤에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눈 쌓인 전깃줄 위로 나뭇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에선 아파트 단지 나무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기 시설을 덮쳐 75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소나무와 전깃줄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에서도 폭설에 소나무가 전깃줄 등을 덮쳐 17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쓰러진 나무들 모두 개인 소유였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저희 소유가 아니니까 관리책임은 아파트에 있죠.]

[성북구청 관계자 : 개인 수목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담장 밖으로 넘어와서…]

한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은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물 주변 식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를 이유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엔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나무 소유주에게 통보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법원은 한전이 소유주 동의 없이 나무를 베었다며 1000여 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연재해로 나무가 쓰러져 문제가 생겨도 나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윤석/변호사 : 나무의 관리가 부실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측은 이번에 나무가 쓰러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진 않을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관후]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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