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함께 살며 성인이 돼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이자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사업에 관해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오전 B 씨는 필리핀 자택에서 개점 준비 중인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A 씨에게 욕을 하며 때렸습니다.
다음날에도 B 씨는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하다 때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죽어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팔이 베이자 화가나 프라이팬으로 아버지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집 안에 있던 빨랫줄로 목을 졸라 결국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습니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A 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과 취소 등 절차로 지연되다 올해 9월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빨랫줄로 목을 조른 점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때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는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한 시신의 심근 경색을 진단하려면 맨눈으로 변화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작성된 부검 보고서에는 조직검사 시행여부,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프라이팬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끈으로 목조르기까지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