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변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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