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하상가 화장실에 유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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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된 아기는 이날 오후 5시께 상가 경비원이 발견했다. 당시 경비원이 화장실에 버려진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탯줄이 달린 채 움직이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의 기로에 놓이자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9시께 본인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했고 탯줄을 엉성하게 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의 친부에 대해 출국 전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아직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병원 측은 A씨가 임신 말기인 40주 차에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명확하게 친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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