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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FC’ 사건 퇴정당한 검찰 쪽 ‘법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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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남FC 사무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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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벗어나 재판에 참여하는 등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성남에프시(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정에서 퇴정당한 검찰 쪽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재판장 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법정에서 나가라”고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의 위법 상태를 법정에서 용인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주도해 왔다.



성남에프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께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성남에프시 구단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네이버 등 기업 임원 등 7명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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