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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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이 일하던 전남 장성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목격자 행세를 하며 “B씨가 자전거를 타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교도소 수감 후기와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를 은폐를 시도했다.
A씨는 회삿돈을 훔친 사실이 B씨에게 잇따라 걸리고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사 위장 시도와 살인의 고의성 등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냉정하고 주도면밀하고 범행을 벌였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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