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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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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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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범죄 방탄 카르텔”(추경호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신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22대 총선 당시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5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저는 결백하다.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라며 “(수사를 맡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수사를 ‘1호 사건’으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유일한 증거인)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이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합수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새만금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의 뇌물 관련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였던 서아무개씨한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서씨는, 한수원 쪽 관계자한테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신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돈이 실제 신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총선 후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도 태양광 사업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6월 합수단은 신 의원 쪽 선거운동을 도왔던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아무개씨 자택을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수색하던 중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진행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민주당 경선에서 ‘여론조작’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진행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검찰과 대립해온 민주당과 혁신당에선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거나 ‘신 의원 소명을 들어보면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 결과 체포동의안은 찬성 93표로 ‘재석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돼, 신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체포동의안 부결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고 적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이날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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