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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신기술 발목잡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SKT·토스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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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제 1년…안면결제·보이스피싱 방지 등 9건 의결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기업들의 신규 시장 진출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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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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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AI 센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AI 시대에는 '사전 동의'를 통한 기존의 규정 중심 규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세계적 규제 추세를 반영해 원칙 중심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선례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위원회 의결로 행정처분에 준하는 신뢰를 부여하며 기업이 의결된 방안을 이행하면 사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난 1년간 9건의 의결 사례 중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6건이 이날 공개됐다. SK텔레콤과 IBK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스마트폰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안면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길이 열렸다.

벡터시스는 산업시설 내 AI 영상인식 CCTV 선별관제 설루션을,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 설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인의 경우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할 때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 구축 시 신고받은 업체 정보를 피신고인 동의 없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도입 초기인 만큼 홍보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규제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잠재적 약점이 발견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청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담감을 해소할 만큼 합리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례가 있는데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처리 권장 기간은 위원회 상정까지 60일 이내인데, 통상 의결까지 모두 기간 내에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대 로펌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시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 규율 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려면 '사례'가 중요하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축적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참고되기를 바란다"며 "일선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 법 해석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꼈던 사례도 공유받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산업계·법조계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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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6대 로펌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위)·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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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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