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메스케치논 합성마약을 제조해 온 A씨가 작업장으로 썼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야산에 위치한 제조공장.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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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메스케치논 제조책 A씨(20대)와 합성대마 제조·배달책 B씨(2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책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밀반입한 메스케치논 원료를 색소와 혼합해 알약 타정기, 혼합기 등으로 알약형태의 합성마약 1만여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조책 B씨는 같은 기간 해외에서 들여온 합성 대마 원료물질에 전자담배 액상을 섞어 믹서기, 가열교반기 등을 이용해 합성대마 액상 15ℓ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매책 C씨 등 15명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투약자 10명에 제조 메스케치논 6000여정과 합성대마 6000㎖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제조책과 판매책이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총 2억 7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야산 농가에서, B씨는 자택에서 각각 제조기기 소리를 숨기기 위한 방음부스를 설치한 채 은밀히 마약을 제조해 왔다. 이후 제조한 물건을 야산에 묻은 뒤 위·경도를 이용한 좌표를 통해 판매책들에 유통했다.
C씨 등 판매책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받은 뒤 주택가 화단 등에 물건을 묻어둔 뒤 숨긴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유통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제조 사범은 최고 무기징역, 최소 징역 5년의 중범죄다. 지속해서 마약류 밀반입, 제조, 유통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마약류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A씨 등 합성마약류 제조·유통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합성제조마약류 및 의약품 제조기기 등.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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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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