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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울산에서 중학생이 교사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27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인 A 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교내에서 한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촬영한 사진을 다른 학생들과 돌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학생들은 처음엔 교사의 사진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이달 1일 학교에 A 군을 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교사는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교사 1명이 A 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진술을 받았으며, 현재 A 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A 군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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