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채택…내달 11일 개최하기로
여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재판 개입”
중앙지검장 탄핵 표결도 12월4일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달 11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청문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월10일 바로 다음 날인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8월14일)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10월2일)에 대해선 이미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선 청문회와 달리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청문회는 동시에 하루만 진행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엄 지청장에 대해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안건으로 넘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차장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엄 지청장에 대해선 “삼인성호(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조작 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검사”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명예훼손이 수사 범위가 아님에도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분풀이 탄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하려면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만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두 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을 비롯해 각종 사건을 수사했다”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 검사를 탄핵하면 재판 개입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여기에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지검장 탄핵 시도에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에서 정한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이 더 맞다”고 반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 독점 위에 과연 사법 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관한 질문이 일반화됐다”며 “나쁜 기소와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 정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대통령까지 검찰에 희생된 역사를 경험한 온 국민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교체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을 못 하면 임의제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가”라고 반박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