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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법원 “‘가짜 영상’ 유튜버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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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진 강다니엘 공식 누리집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앞서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가수 장원영에게도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데 따른 것이다.



한편, 앞서 강다니엘 쪽은 2022년 7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박씨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 법원은 지난 9월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또한 지난 1월 가수 장원영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박씨는 가수 뷔, 정국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영상도 올려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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