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26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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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다"며 "경찰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가 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일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기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B씨 부부에게 조리원 안에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해 장애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부부는 A씨 말을 토대로 CCTV가 없는 방에서 아기를 침대에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기가 홀로 자세를 뒤집었다는 부부의 진술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B씨 부부는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시인했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는 구속됐고 친부는 첫째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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