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방어권 보장한 판결” vs “반복적 증언 요구, 방어권 넘어서” 조선일보 원문 방극렬 기자 입력 2024.11.27 05:35 최종수정 2024.11.27 08: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