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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에 '합의금 5억' 요구한 학부모…다른 사건서 무고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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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지난 7월 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축구화 F50 발매 기념행사 '오직 스피드를 위해-SON IS COMING'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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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로 고소 후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던 학부모가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항소2-2형사부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찰 조사 잘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라" 등 내용의 메시지를 SNS(소셜미디어)에서 103차례에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이가 손 감독과 코치들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던 인물이다.

고소 후 A씨는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손 감독은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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