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도소에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8시8분쯤 부산 연제구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직원 B씨(40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해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폐쇄회로(CC)TV에 다 찍히고 있다. 교도소에 가야 하니 나를 신고하라"며 자신의 신분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신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