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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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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할 날에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어

미숙아 출산한 여성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100일로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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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앞으로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하면 이에 대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관련 규정과 예규 개정에 따라 우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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