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받고, 거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에게는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유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 데 가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 등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정황도 확인해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불가리스 허위 광고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인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