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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거래소, ‘유상증자 철회’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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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2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입주현황판.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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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고려아연이 지난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선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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