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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들에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과 납품업체 간 거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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