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손해배상 인정되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제공 = 어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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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은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론플레이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 등은 6월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내년 1월10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0억원이다. 민 전 대표 측의 예상처럼 이날 김 대표 등을 고소한 내용에 대한 심리가 예상된다.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사진 = 빌리프랩 어나운스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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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주요 원인으로 빌리프랩이 소속 그룹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 의상 안무, 영상미 등 여러 부분이 뉴진스와 유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한 데 이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정 공방에서 빌리프랩의 뉴진스 기획안 카피 관련 하이브 내부 직원 제보 내용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 건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다음은 민희진 전 대표 측(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22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대표 등은 6월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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