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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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이번에 연장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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