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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트랜스젠더 정체성 바꾼다’고 전기충격 7차례…정신 나간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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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링얼의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중국의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21일(현지시각)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 보도를 보면,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창리현 인민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 링얼(28)을 상대로 강제 전기충격 치료를 한 정신병원이 링얼에게 6만위안(115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링얼은 지난 2022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한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97일간 강제 입원했고, 병원은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요법(전환치료)의 일환으로 7차례에 걸쳐 전기충격 치료를 실시했다.



앞서 링얼은 지난 8월 진행된 심리에서 전기충격 치료로 인해 자신의 인격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중국정신겅강법에 의하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링얼은 “전기충격 치료는 내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치료를 받을 때마다 기절하곤 했다. (치료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내게 선택권은 없었다”며 “병원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나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링얼의 성 정체성이 부모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디언은 중국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 병원 의사가 링얼의 성 정체성 때문에 부모가 자살할 경우 부모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이뤄지는 전기충격 치료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성소수자(LGBTQ+) 활동가들은 이번 판결을 ‘중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링얼은 자신의 사례가 다른 성소수자들이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한 중국 의사는 가디언에 “(성소수자 전환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른다. 전기충격 요법을 쓰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그들은 지식이 부족해 이런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젊은 트랜스젠더 5명 중 1명 꼴로 부모에 의해 전환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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