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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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한 616억원 가운데 350억원가량이 부적정(부당) 대출했다고 파악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이 추가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부당 대출 규모를 400억원대로 보고 이 내용까지 이번 구속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으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아무개씨와 임아무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성아무개 우리은행 전 부행장 등이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현직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런 부당대출 보고를 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부실 대출 등을 알게 되면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관련 사후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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