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 대질조사
'명태균 보고서' 폭로 교수 참고인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예비 후보자를 대질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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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조사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예비 후보자 대질 조사하고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한 신용한 교수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당시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따라 수도권 검찰청으로 이들을 불러 출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김 전 소장과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이모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창원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소장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예비후보 2명과 명 씨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차용증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존재를 몰랐던 게 아니다. 그 차용증을 명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회수하러 보낸 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소장은 '차용증에 명 씨 이름이 있는지' 등의 질문엔 "자세한 건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씨와 배 씨는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질 조사에서 검찰은 이 씨가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명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보였으나 이 씨는 "본심이 아니었다"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이 자기 이름을 팔아 개인적으로 배 씨와 이 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소장은 명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배 씨와 이 씨는 명 씨가 평소 과시해 오던 정치권의 친분을 통해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각각 1억2000만원을 명 씨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천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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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신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신 전 교수는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무엇을 물어볼진 모르지만, 제가 가진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해 왔던 것들을 기억에 나는 범위 내에서 다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라며 "대선 당일 그 파일(명태균 보고서)을 보기 전과 후에 회의가 두 차례 있었는데, 특히 후의 회의 같은 경우는 '긴급회의'라고 분명히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날 회의가 없었다고 황당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회의자료가 다 있다"며 "제가 정확하게 대선 당일 (명태균 보고서를) 오후 2시 31분에 다운받았다는 것도 (파일에) 찍혀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배 씨,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내달 3일까지 연장했다. 애초 구속기간은 23일까지였다. 명 씨 측은 곧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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