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합류하려고 하자 경찰이 막는 모습. 김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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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 과잉 진압을 문제 삼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고소·고발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과 시민 사이 벌어진 충돌을 중재하려다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한 바 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이다.
한 대표는 “경찰 지휘부는 어떤 반성도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며 “여전히 민주노총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붙인 폭력이란 딱지를 떼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국회의원에게 가한 폭력과 거짓 비방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도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백민 변호사는 “민변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에 함께한다”며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지휘부가 과도한 진압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은 이를 집행해 집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집시법 위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점(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이다.
아울러 민변 쪽은 한 대표를 다치게 한 경찰기동대원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폭력을 유도한 것처럼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조 청장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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