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손 전 회장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상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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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 대출 규모는 450억원에 이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을 대출했고 이 중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 대출이라고 봤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당대출 규모를 금감원 추산보다 약 100억원 늘어난 450억원 규모로 봤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친인척이나 관련 법인 등에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1일과 20일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었다. 조 은행장은 부당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취임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부당대출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현재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는 3명이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 9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됐고 성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154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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