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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자녀 입시비리' 조국,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2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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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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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돼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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