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공무원 ‘치킨집 갑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1명이 송치됐다. 사진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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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씨(40대)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음식을 내간 뒤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통로 쪽 테이블에 앉은 남성 한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고의로 버렸다.
업주에 따르면 손님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느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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