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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경기도서도 ‘통행 방해’ 전동킥보드 견인 시작…“부천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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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3시간 내 수거 안하면 견인 조치”

경향신문

부천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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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등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견인 조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PM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어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해야 한다. 3시간이 지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3시간 유예 없이 즉시 견인 조치된다. 이에 따른 견인료 3만원은 업체에 부과된다.

부천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업체 4곳이 26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월부터 민원신고시스템에 접수된 289건의 신고 중 이동처리는 277건, 견인은 12건이라고 밝혔다. 견인 조치가 시행된 지난 11일부터는 13건이 접수돼 업체가 곧바로 수거했다.

시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부천시자전거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홈페이지(pm.bucheon.go.kr)에 접속 후 PM에 부착된 OR 코드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신고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수거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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