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농해수위, 야 주도로 '양곡관리법' 등 강행 처리…여 "거부권 건의 불가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했지만 통과 못 막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2. kkssmm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세번째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인데 여야의 합의 정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며 "쌀값 문제의 핵심은 공급 과잉, 소비 감소에 있다. 너무 '가격' 위주로 하다 보면 쌀 공급을 줄일 수 없고 그러면 이 병폐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농민들께서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농가 소득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처리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