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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차 키 넘겨받은 주차요원 갑자기 '돌진'…'급발진' 주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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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고객의 차를 몰다 갑자기 직진해 주차장 부스와 길에 있는 구조물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주차요원이 그 경위를 묻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최근 고깃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는 제보자이자 차주 A씨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들렀고, 주차장 측에 차키를 맡겼다.

이후 차키를 넘겨받은 주차요원 B씨가 A씨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A씨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돌연 직진해 앞차는 물론 주차장 부스, 길에 있던 구조물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 차량 또한 사고로 박살이 났다.

A씨가 사고 경위를 묻자 B씨는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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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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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상태긴 하나 차량이 2013년식으로 오래돼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보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에서 "사고가 차량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며 "결국 운전자(주차요원)의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며 "급발진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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