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학교버스는 기존대로
종로구청은 21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등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버스 운행이 통제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는 기존대로 이용 가능하다.
시범 운영 후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한 뒤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올 7월1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북촌로 일부 구역을 이미 통행제한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했다.
북촌엔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이 계속되자 종로구청은 이달 1일부터 아예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북촌로11길 일대 반경 약 3만4000㎡ 지역(레드존)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방문이 금지된다. 관광객을 제외한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출입이 허용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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