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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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가 ‘인앱(앱 내부) 결제’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앱 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시민단체 측은 이들 게임 4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등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구글이 2019년 8월 기준 국내 게임사 4곳에 출시 대가로 제공한 부당 이익이 총 5억6400만달러(약 685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시민단체 측은 “공정위가 구글3사, 게임4사에 총 698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3사는 97억여원, 엔씨는 271억여원, 넷마블은 178억여원, 컴투스는 79억여원, 펄어비스는 72억여원이다. 이들은 또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과 게임 4사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컴투스도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펄어비스는 “타 앱 마켓에 출시를 제한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검은사막 모바일’의 경우 경실련 주장과 달리 2018년 구글과 갤럭시 스토어에 동시 출시했다”고 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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