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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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앞서 전 연인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바 있다.
사기 혐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남 씨 조카 폭행 혐의로 4년이 추가돼 16년형을 받았다. 전 씨는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청조(왼쪽), 남현희가 각각 인터뷰에서 대답하며 울고 있다. [사진=채널A, CBS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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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과거)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재벌가)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 씨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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