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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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재벌 3세를 자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2심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 형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남현희에게 선물한 벤틀리 차량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전청조의 지속적인 범재 행각과 유명인을 가장하는 행태에 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전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해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회자로 행세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으로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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