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참고 이미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법무부(DOJ)가 법원에 구글의 온라인 검색 독점을 막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다르면 20일(현지시간)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구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유통 파트너도 박탈당했다"고 적시했다.
알파벳의 켄트 워커 최고법률책임자는 "법무부의 접근 방식은 미국 소비자, 개발자,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전례 없는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의 글로벌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 및 검색 결과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애플 등 디바이스 제조사에 지불하는 독점 계약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다음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 구글의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