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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美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해야"...법원에 독점 해소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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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영 기자]

테크M

크롬 참고 이미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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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가 법원에 구글의 온라인 검색 독점을 막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다르면 20일(현지시간)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구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유통 파트너도 박탈당했다"고 적시했다.

크롬은 글로벌 점유율 67%의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브라우저로, 구글이 정밀한 타겟팅으로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며 연간 350조원에 달하는 구글 광고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글은 오픈소스에 기반해 무료로 제공되는 크롬을 매각하면 이를 기반으로 자체 제품을 개발해 온 회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알파벳의 켄트 워커 최고법률책임자는 "법무부의 접근 방식은 미국 소비자, 개발자,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전례 없는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의 글로벌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안은 구글의 브라우저 시장 재진입을 5년간 금지하고, 다른 구제책으로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경쟁업체, 검색어 기반 AI 제품 또는 광고 기술 등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방안에는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 및 검색 결과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애플 등 디바이스 제조사에 지불하는 독점 계약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다음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 구글의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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