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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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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의결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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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기술) 업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인공지능) 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이 21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AI와 관련한 법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 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하고 있다.

IT 업계의 관심이 컸던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되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신설했다. 고영향 AI는△범죄·수사·군사 및 정보기관 활용 △감정 인식 △생명 및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거론되는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했다.

또 소위는 오픈 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 등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해 범죄에 대한 사전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는 AI 기본법의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디지털포용법도 통과시켰다. 디지털포용법으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기) 설치 및 운영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음성 안내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접근성 품질인증을 시행해 인증받은 제품을 국가·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해 지역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센터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단통법폐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 병합됐다. 야당 안 중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원칙은 폐지했다. 제조사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고 야당이 제시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를 위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제권한 명확화 등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의 AI경쟁력 제고와 세대·소득 간 디지털격차 없는 나라,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해 금일 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법안들이 24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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