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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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2020년 1월 강화군청에서 인천 선관위로 경력 채용됐다. 이후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 3명 전원이 김 전 사무총장의 인천 근무 시절 동료였으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인 ‘상’을 부여했다.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채용을 위해 선발 인원을 증원하고 5년간 타 지역 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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