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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판시한 서울고법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협 등이 내린 징계와 로톡 탈퇴 요구를 “합리적인 재량권”으로 인정했다. 관련 소송은 공정위와 변협·서울변회 간 제기된 사안이지만, 변호사단체에 징계 권한이 있다고 본 판결이어서 법원이 변호사단체 측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법률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이 플랫폼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이 플랫폼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변호사법 위반인데다가 변호사업계 광고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사법부 판결을 통해 변호사단체는 민간 법률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는 변호사 광고 등 행위를 규제할 정당한 감독권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부득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규율사항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징계 청구가 진행되고 징계까지 이뤄진다면 리걸테크 업계 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변회와 변협을 거쳐 실제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법무부가 다시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서비스 지원과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변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뉴스분석]‘시민 편리와 법률 위반 논란 사이’···‘로톡 분쟁’ 변협 손 들어준 법원, 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91022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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