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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재벌 3세라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챈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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