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법원에 신청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10월 18일)에 고려아연 주식(2만주)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0월 18일~11월 11일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 9월 13일~10월 4일 진행한 공개매수 후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것이다. 이로써 MBK·영풍 측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높아졌다.
MBK·영풍은 지난달 2일 1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곧장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MBK·영풍이 2차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고려아연 주가 상승이 제한됐을 때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런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MBK·영풍이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려아연이 현재까지 MBK·영풍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두 건이다. 2차 진정서의 피진정인은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다.
김남희 기자(knh@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