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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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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검사 탄핵하면 이재명 공소유지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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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며 "1심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고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마비"라고 지적했다.
#검찰 #검사 #탄핵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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