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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3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2)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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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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