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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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으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유사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하며 공범으로 기소된 이아무개(27)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자신이 유명회사 오너의 혼외자이자 재력자인 것처럼 속여 투자 명목으로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ㄱ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 쪽은 “사기죄의 권고형을 넘어선 과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총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도 가석방이 되자마자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지르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고 속였다”며 “피해액이 35억원이 넘고 대부분을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등 범죄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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